수입SW소득세부과 쟁점화 해설

우여 곡절끝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수입 소프트웨어가 또다시 쟁점으로 등장했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의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윈칙고수를 내세워 지난해부터 집행중인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미국업체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미국측의 반박은 이제까지 국세청이 세금 부과의 근거로 삼아온 노하우 에 대해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해 앞으로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본사를 둔 주요 컴퓨터 및 CAD업체들은 지난 10일을 전후해 한국 지사측에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측의 세금부과는 지난 12월 세금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과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본 지 25일자 1면 기사 참조) 실제로 CAD업체인 A사가 한국 지사에 지난 10일자로 보내온 문건명은 "한국 의 원천징수 세금 철회"로 미국업계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3쪽 정도인 이 공문을 요약하면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지난해 9월 확정돼 시행되면서 미국내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우리측과 미국측 대표가 지난 12월 워싱턴에서 모여 조세 문제에 대한 모종의 의견 일치 를 보았으며 양해각서를 교환했다는 것.

이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업 이익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재무부도 지난 3일 공식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양국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것은 사실이며 "로열티"에 대한 적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원칙 에 따른다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미국측의 주장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천 징수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이지난 12월 세금문제를 논의하면서 어떤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측은 이를 근거로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양국 의 합의정신에 위배되며 따라서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측이요약해 소개하고있는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측이 세금부과 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로열티"는 OECD가 지난 1992년 제안한 소득세 관련원칙에 따라 "무형 재산의 권리 또는 재산권의 판매.교환 또는 다른 형태의 처분 등으로부터 얻어진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또의사.법률가.엔지니어.치과의사 등과 같이 단지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의 서비스에 따른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주장했다. 이밖 에도 노하우에 대한 해석등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통상적으로 사업 이익 으로 간주돼야 하며 따라서 세금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국세청이 밝힌대로 지난 12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로열티의 적용을 OECD 원칙에 따른다" 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측은 이를 국세청의 세금 부과 는 합의 원칙에 따라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고 미국 업체들은 이를무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미국측의 주장대로 양국의 양해각서 내용에 이같은 내용이나 또는 이같은 해석이 가능한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이 이제까지 세금부과의 근거로 내세 운 89년 9월 재무부 고시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우리 국세청의 주장대로라면 이의 헤석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의 마찰이 우려되며 당장은 국내업계에 조세저항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관련업계는 미국 본사가 국내업체에 이같은 내용의 통고문을 보내온 것을 중시하는 한편 최근들어 국세청이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현재 학술 연구용 및 산업용으로 분류해 관세부과를 면제해주는제도를 근거로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품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전체 4백70억원규모에 이르는 금액중 절반에 못미치는2백10억원 정도가 집행된 된것으로 알려진 현재 시점에서 이미 국제종합금융 .마이크로소프트. 큐닉스컴퓨터.유니온.케드랜드 등이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움직이어서 앞으로 수입 소프트웨어 과세에 대한 조세저항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구태여미국측의 주장에 따른 양국의 마찰과 국내업체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서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시작부터 안팎으로부터 반대의 벽에 부닥쳐온 세금부과 문제를 재검토할 때인 것 같다.

우선은지난 12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밝혀 관련업체들의 혼동을 막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현실적으로본다면 국세청 측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한 국내 업체들은 심정적으로 미국측의 주장에 좀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가뜩이나 팽배해있는 국내 업체들의 조세 거부감에 기름을 부어 조세저항을 부채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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