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관련법개정지연으로 차질

정부의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케이블TV사업자들 이 제대로 사업준비를 하지 못하는등 차질을 빚고 있다.

22일프로그램공급업계에 따르면 공보처와 상공자원부는 올초 케이블TV 프로 그램공급업을 기존 서비스업에서 첨단기술업종으로 지정하고 방송 장비 도입 시 관세 및 조세감면과 특별소비세 경감, 수입선다변화 품목조정 등 케이블T V사업과 관련 각종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현재 까지 관련법 개정 안은 물론 부처간 실무협의조차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프로그램공급업체들은 당초 1.4분기중 도입 장비를 선정하고 7, 8월경 시설구축 및 장비도입을 완료, 본격적인 프로그램제작에 들어가려던 사업준비 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공보처의서종환방송행정국장은 "첨단업종지정이나 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해제관련 제도의 시행은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관련부처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는대로올 3월말부터 부처간 업무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프로그램공급업이첨단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은 기술개발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등 금융혜택을 받게 되며 또 대부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묶인 필수방송장비를 도입할 때 물어야 하는 현행 11%인 관세와 25%에 달하는 특별소비세를 공중파방송처럼 예외조항으로 인정받게 되면 20여억원정도 투자비용이 절감돼 케이블TV 참여업체들이 이번정부의 법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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