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망서비스냐" "신용카드냐" 직불카드 성격논쟁 치열

금융망 서비스인가. 아니면 일종의 신용카드인가.

최근재무부의 직불카드 시행방안이 발표되면서 직불 카드의 성격을 놓고 관계기관 및 업계간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재무부와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조회 VAN사업자들은 직불카드가 당연히 신용 카드의 새로운 형태라는 시각이고 은행 및 금융전산망 관계자들은 이미 금융 전산망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금융망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직불카드의 성격규정 여하에 따라 적용법규도 달라지는 것은 물론 망구성방식 카드의 형태 등에서 모두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이해당사자간 견해 차이도 매우 심각하다.

재무부는직불카드가 신용카드의 새로운 형태라고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최근 각 신용카드사 및 은행에 통보한 직불카드 시행방안에서도 오는 4월5일부 터 개정된 신용카드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처럼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됐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업 법상의 부대업무 허가, 업무방법서 및 약관의 제.개정인가를 받아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재무부의 의견에는 기존의 신용카드사나 신용카드조회 VAN사업자 등이 동조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이나 각 은행들은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의 일종이 아니라 금융 망사업 기본계획중에 포함돼 있는 EFT/POS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EFT/POS서비스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지난해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이후로 사업을 연기하라는 재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그동안 사업추진을 늦춰온 것이다.

은행들은직불카드 업무가 은행에 결제구좌를 갖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카드발급, 거래대금 결제업무, 가맹점 모집.관리업무를 모두 은행 이 하는데 무슨 신용카드냐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 법규도 신용 카드 업법이 아니라 새로 제정되는 전자자금이체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과각 은행의 관계자들은 이같은 입장에서 그동안 직불 카드의 시행 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왔으며 이달초 잠정(안)을 결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직불카드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망구성방식 등 카드 운영 의 전반적인 것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즉신용 카드의 일종으로 볼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별도 카드를 발급, 운영 토록하는 재무부 안이 타당하며 금융망서비스라면 한국은행이 제시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재무부는 직불카드 가맹점이 민간VAN사업자에 접속되고 민간VAN이 다시 각 은행과 직접 접속토록 망을 구성, 민간VAN이 단말기보급 및 거래 승인 업무를 해주는 한편 금융결제원은 은행간 정산업무만 수행하는 안을 내놓고 있고 은행측은 사업도입 초기의 과당경쟁을 막고 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가맹점을 금융결제원에 직접 접속토록 하고 금융결제원에게 사실상 VAN의 역할을 부여,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동망 형태를 잠정 결정해 놓고 있는상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18일 재무부 및 각 은행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 불카드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며 이때 전자자금이체법과 신용카드업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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