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매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 이의신청을 내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2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봉세탁기를 공급하고 있는 동양매직은 자사의 봉세 탁방식의 세탁기가 일본을 포함, 우리나라에 보편화되어 있는 펄세탁방식보 다 세탁물의 엉킴방지나 세척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아니라 일본 제품과 자사제품을 비교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며 지난 4일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 했다. 동양 매직은 지난해 5~8월동안 자사제품이 일본의 세탁기에 비해 세탁력이나 기능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잡지에 게재했다가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과광고를 지난달19일까지 일간지에 게재토록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동양매직은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이의 신청에 대해 관련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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