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식 형광램프가 전기용품 형식구분에 등기구 품목으로 분류돼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구식형광램프는백열전구소킷에 끼워쓰는 형광 램프로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 에너지절약이 강조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조명기기인데 현행 공업 진흥청 의 전기용품 형식승인 및 기술규격에는 등기구로 분류돼있다.
이는전구식 형광램프가 그 내부에 등기구로 분류되고 있는 안정기를 소형화 .경량화시켜 내장하고 있기 때문.
업계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안정기를 내장하고는 있지만 전구식형광램프는 엄연히 스스로 빛을 내고 일정소비전력에 의해 일정한 광속을 얻는 기구 라는램프의 정의에 따라 램프류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다.
이같은분류 잘못으로 전구식형광램프는 램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 과정에서 등기구로서 기구효율, 배광기능 등의 기준에 의해서만 품질검사를 받게돼 광속.연색성 등 광원부분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최근 전구식형광램프의 양산을 준비하는 신규업체들은 제품자체는 램프성능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고 있지만 형식승인은 제도상 등기구의 기술 규격에 따라서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구식형광램프 생산업계의 관계자들은 "국제규격이나 일본공업규격 등에서도 모두 전구식 형광램프를 전구류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유독 우리만 등기구 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들은또 전기 용품의 형식기준은 소비자에게는 불량제품을 구입하지 않을권리를 부여해주는 최소한의 보증서라면서 전구식형광램프가 신규품목이라고 는 하지만 이 제품의 등기구적인 특성과 전구적 특성을 다같이 고려해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명조합(이사장강영식)은 이에 따라 공진청에 건의문을 제출해 곧 있을 전기용품 기술규격 개정에서 전구식형광램프를 등기구가 아닌 램프류로 재분류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임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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