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 진흥협회 산하 정보윤리위원회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건전한정보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 를 육성하기 위해 체신부가 설립한 정보윤리위원회가 당초의 설립취지와 달리 최근 700번 사업자 시나리오 심의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체신부는지난 92년 6월 외설 및 음란 내용이 PC통신을 통해 확산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새질서.새생활 실무대책협의회" 의 요청에 따라 민간단체 차원에서 불건전 정보의 자율심의 및 규제가 시급하다고 판단, 정보윤리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정보윤리위원회는 그해 7월 1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무회의 를 정기화 하고 10월 정보윤리심의 지침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보윤리 위원회는 이어 지난해 5월부터 한국통신의 각 지역별 업무취급국에 서 관장해 오던 700번 사업자의 시나리오 심의권을 이양받는 등 권한를 보강 했다. 또 한국PC통신.데이콤 등 전문 PC통신업체들의 PC통신 서비스내에 불건 전신 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불건전 정보 신고전화를 운용하는 등 외형적 으로는점차 불건전 정보 심의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정보윤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그동안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윤리위원회는지난해 39회의 실무회의를 개최, 총 5천 5백여건의 정보내 용을 심의해 2백20여건은 부적합 판정, 4천3백여건의 부적합판정, 8백여건의 보완판정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00번 시나리오 심의 건수가 5천5백여건에 달해 전체 심의활동의 98% 이상을 차지한 반면 해외음성정보, PC통신 등 공중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일반 VAN사업자의 정보내용 심의건수는 총 10여 건에 불과했다.
정보윤리위원회가 단순히 700번 사업자 시나리오 심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더구나 700번 사업자의 시나리오 심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정보윤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700번 사업자들의 시나리오 심의권을 이양받았는데 3개월 후인 지난해 8월 심의권중 실제적으로 사업승인를 할 수 있는 최 종판정권은 다시 한국통신으로 이관했다.
이와관련, 최근 정보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최종 판정권 갖고 있는 한국 통신의 의견이 달라 N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 정보윤리위원회가 시나리오 내용을 재심의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현상을 빚은 것은 정보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
체신부는정보내용의 윤리심의가 자칫 정보 유통환경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해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율기구 형태로 정보 윤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충분한예산확보야말로 심의의 전문화 및 활동범위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는점에서 정보윤리위원회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윤리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부합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기초로 신고에 의존하는 심의보다는 전문적인 인력을 대거 투입, 다양한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된 주장이다.
또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사후통제권 및 제재권이 부여되어야 정보내용 심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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