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개방경제체제 아래서 국내 통신산업이 경쟁 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진입장벽이 전면적으로 제거되고 영업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통신개발연구 원의 최병일 박사는 25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으로 한국 종합전시장에 서 열린 "정보통신사업 국제화 촉진 토론회"에서 개방경제체제와 통신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통신정책이 특정사업자에게 독점적인 통신 사업 운영권을 줘 국가의 기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구축 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통신이 국가경쟁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최박사가 발표한 기조발표의 요약이다.
<편집자주>UR협정이 미치는 영향은 우선 통신 부속서의 경우 한국은 그동안 통신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해와 통신 부속서를 수용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나요금 조항이 배제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기본통신자유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이 통신요금의 원가주의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통신요금 의 원가산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1월 전면 개방돼 첨단기술과 영업능력을 앞세운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이 이미3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예시해온 것으로 비록 국내 사업자가 아직 사업 규모 서비스 종류에서 영세하기는 하나 선대내개방.후대외개방의 사전 예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경쟁체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협정에서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상계가능보조금.허용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금지보조금은 협정발효 후 3년 이내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산 주전산기를 구매하는 국내업체에 특별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보조금에 해당돼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직접지원정책을 생산자의 산업연구나 기초개발 분야에 보조금을 주는 간접지원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정보통신진흥기금도 경우에 따라 상계보조금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어기금의 사용용도.내역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비록 이번 정부조달 확장회의에서는 통신장비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됐으나 한국은 이미 통신장비의 공공조달에 미국제품의 직접참여를 허용 하고있어 앞으로 EC.캐나다 등으로부터 동등한 대우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번 UR협정으로 통신사업이 개방화를 맞게 됨에 따라 한국의 통신정책 도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새로도입될 신통신정책은 통신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것이며 이는 전면적인 진입 장벽 제거와 영업규제 완화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신요금 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철폐하고 지배적 통신사업자에만 가격상한선을 설정하고 나머지 사업자에는 요금 결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비대칭적 규제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또한신규서비스의 도입에 있어서도 기존에 일반통신산업.특정통신산업.부가 통신산업이라는 구분을 폐지하고 유보.경쟁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규제위주의 포지티브방식을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신규서비스 도입을 활성화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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