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윤의 심의필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불법 PC게임소프트웨어가 범람하고 있어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2일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에 따라 PC게임소프웨어를 영상매체중 신종정보오락매체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1일이후 부터 판매된 PC게임소프트웨어에 공윤의 심의 필라벨을 부착 토록 했으나 대기업계열의 PC게임소프트웨어업체들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SKC는최근 심의필 라벨을 대리점에 보내 작년 9월부터 12월 까지 출시한 제품에 부착토록 하고 있을 뿐 8월이전 제품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없이 유통시키고 있다.
금성소프트웨어는1월이후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선 심의필을 부착, 판매키로 했으나 지난해 7월 1일 이후 12월까지 출시한 14편의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쌍용도이와 비슷한 실정 인데 바코드번호가 0003인 "타칸"의 경우 규정대로 심의필증을 부착, 판매 하고 있으나 바코드번호가 0005인 "BOMB의 성"과 000 6인 "트리스탄"등의 경우에는 불법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정부의 관리 감독 및 단속소홀로 공윤의 심의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을뿐아니라 심의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중소기업체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게임소프트웨어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음반및비디오에 관한 법률에는 심의필을 부착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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