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 출판협회(회장 허창성)는 12일 전자출판물도 일반출판물과 같이 납본해야 하고 이를위해 관계법과 제도의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하며 전자출판물 의 발행처도 일반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출판사 등록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전 자출판물의 법제화에 대한 건의서"를 만들어 문화체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출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전자출판물도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의 적용을 받아 문화부납본대상이 돼야 하며, 전자출판물 발행처도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제3조의 적용을 받아 출판사 등록을 해야 전자출판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외국전자 출판물의 수입 심의를 맡을 기관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돼 있으나 이를 전문가들 로 구성된 한국전자출판협회로 넘긴다면 신속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고 외국 제품의 내용과 기술파악을 통해 우수제품 추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이번건의서는 문체부가 추진해온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출판물이 이에 포함돼 후속조치가 필요 하다는판단에 따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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