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무부는 최근 AT&T사의 맥코 셀룰러 커뮤니케이션즈사 합병 계획과 관련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역전화업체인 벨 사우스사의 탄원에 따라 발표된 법무부의 의견서는 이들 두 업체의 합병이 84년 분할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고 있는 해럴드 그린 컬럼 비아 특별구 판사의 재량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벨 사우스사가 84년 AT&T를 분할할 당시 취득했던 이동통신 업체의 지분을 AT&T가 다시 소유할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양사의 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T&T측은이에 대해 법원의 특별허가를 얻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합병에 별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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