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객정보 유출을 동반한 해킹 사고 이후 금융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이상거래 대응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의심거래 탐지부터 고객 본인 확인, 거래 차단, 다른 금융회사와의 지급정지 공조까지 연결해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무게를 둔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금융사기 의심거래를 분석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앙회는 지난 10일 공제 홈페이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을 받아 회원 400명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 관련 정보도 포함됐다. 중앙회는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다.
금융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실제 거래정보를 제시하며 고객을 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킹 이후 정보 유출 자체를 차단하는 보안대책과 별개로, 유출 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더라도 자금 이체 단계에서 피해를 막는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진 셈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를 위해 의심거래의 탐지와 실제 차단을 연계한다. 고객의 평소 거래 이력과 접속정보 등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직접 고객에게 연락해 본인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우선 차단한 뒤 추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의심거래가 확인되면 추가 본인인증을 요구하거나 관련 계좌·카드·계정·기기를 통한 후속 거래를 차단한다. 이미 다른 금융회사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피해예방 성과를 운영 보수와 연계한다. 단순히 의심거래를 많이 찾아내는 것보다 실제 고객자금 보호로 이어지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해킹 사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관건은 의심거래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해 실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