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포항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80여 곳 참석
2023년 사업계획승인 받은 부지를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주체 변경으로 절차 단축
일부 보도 관련 “홍보물에 '3.3㎡당 900만원', '토지 100%' 표현 사용한 적 없어”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지하 4층~지상 48층 주상복합 '더 퍼스트 48'을 추진하는 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 포항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추진위는 사업 구조와 조합원 모집 조건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2023년 5월 포항시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를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승인 당시 경상북도 사전 심의도 거쳤다.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방식이어서 인허가에 드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추진위의 설명이다.
추진위는 지난 9월 11일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을 시작했다. 전체 499세대 중 365세대를 조합원 모집 대상으로 하며, 펜트하우스 4세대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합 가입 신청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받지 않고, 가입 신청자가 모집 목표의 50%에 도달한 뒤에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모집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자가 돈을 먼저 내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자금 부담과 모집 지연에 따른 납입금 회수 우려를 함께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계약금 납입 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내는 돈은 모두 자금관리 신탁사인 무궁화신탁 계좌로만 받아 관리한다.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공고문, 토지 확보 현황, 사업 추진 일정을 주택홍보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 사항이 생기면 홈페이지 및 홍보관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훈 추진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 중개업소에 사업 구조와 가입 조건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계약금 납부 시점을 모집률 50% 달성 이후로 정한 것은 가입자가 사업 진행을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은 자료로 설명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퍼스트 48'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8층 2개동, 공동주택 499세대(전용 84㎡ A타입 328세대·B타입 167세대, 펜트하우스 4세대)와 오피스텔 22실,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돼 있다. 포스코대로 형산교차로 인근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약 1km 거리다. 추진위는 2027년 8월 창립총회,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2028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홍보관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