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지구 '중복지적' 조정 합의…5159세대 등기 길 열려

감정평가 평균으로 보상금 확정…조합 30% 분담
11월 지적 정리 추진…대지권 등기는 후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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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이 3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덕이지구 5159세대 대지권 등기 조정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 덕이지구 5159세대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아 온 중복지적 문제에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지난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주민대표와 중복지적 해소 방안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2곳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금을 확정한다. 고양시가 70%, 조합이 30%를 부담해 농어촌공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지사와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중 토지 등록사항 정정·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 정리가 끝나면 시와 조합은 그 결과를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일산서구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이다.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된 데다 이후 주택건설사업 과정의 착오가 겹치면서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지적공부에 중복 등록됐다. 구거는 물이 흐르는 도랑 등을 뜻한다.

이에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는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대지권은 아파트 소유자가 건물이 들어선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다.

문제 해결은 지적 정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협조와 보상, 조합의 사업비·청산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연됐다. 권익위는 올해 3월 집단민원을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갔으며, 지난 9월에는 위원장 주재 현장간담회를 열어 보상금 산정과 분담 비율, 이행 절차를 조율했다.

고양시는 과거 지적 관리 과정의 과실 책임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와 소송비용·지연손해금 등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민경선 시장은 “이번 권익위 최종 조정을 통해 덕이구역 5159세대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겪어오신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민생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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