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美 관세 환급 소송…K푸드 수출기업 영향 주목

농심 미국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온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대상 등 국내 식품기업의 관세 환급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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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제작 이미지.

2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는 취지다. 관세액이 이미 확정된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재정산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를 근거로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CBP는 이후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약 1379억달러가 처리 대상으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이자를 포함한 약 1277억달러는 환급액을 확정해 재무부에 지급을 요청했다.

다만 관세액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수입 건은 환급에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CBP는 지난달 6일부터 세액 확정 후 80일이 지난 수입 건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개별 소송을 내고 법원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로 대상을 한정했다.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에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기업이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8일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도 인가했다. 다만 집단소송 인가 자체가 환급을 명령한 것은 아니다.

국내 식품기업에 미칠 영향은 미국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생산지와 수입 구조는 물론 실제 관세 납부 주체와 환급 진행 상황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했더라도 해외에서 들여온 완제품이나 원부자재에 해당 관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사업을 전개하는 주요 식품기업의 생산·판매 방식도 차이가 있다. 삼양식품은 미국 판매법인 삼양아메리카가 본사로부터 국내 생산 제품과 상품을 매입해 현지 도소매상과 대형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구조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와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대상은 2022년 로스앤젤레스 인근 김치 공장을 가동하며 기존 수출 제품에 현지 생산 제품을 추가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 어떤 물량을 수입했고 관세를 얼마나 냈는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회사마다 다르다”며 “이미 환급을 원활하게 받았다면 상황이 다른 만큼, 한 기업의 소송을 업계 전체 분위기로 보기보다는 각사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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