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유로모터스, 만트럭코리아 상대 계약해지 무효 소송나서

국감서 김종양 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중소업체 피해 우려”…국토부에 실태점검 요구
천휘연 대표 “계약해지 무효 소송 진행 중…만트럭 측 추가 대응 없어”

약 100억원을 투자한 공식 서비스센터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불공정거래 논란을 빚은 만트럭버스코리아(MTBK)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가 중소 서비스 협력사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신항 MAN 공식 서비스센터 운영사인 대동유로모터스는 MTBK를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는 “현재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트럭버스코리아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앤더슨 MTBK 대표이사를 상대로 차량 결함 신고와 공식 서비스센터 계약해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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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앤더슨 MTBK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방송 캡처 화면.

김 의원은 “만트럭은 국내 수입 상용차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이 3위 수준이지만 결함 신고율은 다른 수입차 업체보다 월등히 높다”며 “차주 보호를 위해 사후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식 민간 서비스센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 협력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계약해지에 앞서 시정 요구나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피터 앤더슨 대표는 “부품 관련 문제는 자세히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며 “정비소 및 고객과 긴밀히 협력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천 대표는 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했지만 사전 설명이나 개선 요구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2022년 3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0억원을 투자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올해 1월 계약해지 통지서를 받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운영 실적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본사로부터 운영상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2024년에는 4억4000만원, 올해 상반기에도 2억2000만원의 성과 보너스를 받았다. 운영 성과가 우수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보너스”라고 강조했다.

다른 서비스센터에서도 유사한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 대표는 자신이 센터를 개소한 이후 다른 서비스센터 두 곳이 계약해지를 당했으며, 올해 7월 말에도 추가 계약해지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MTBK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센터 22곳 가운데 민간 운영센터가 19곳이며, 이 중 일부 우수 운영업체까지 계약해지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서비스센터 계약해지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에 공정위와 협의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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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유로모터스의 MAN 부산신항 서비스센터 모습.

대동유로모터스는 2022년 5월 부산신항 서비스센터를 개소한 이후 MAN 상용차의 보증수리와 일반수리, 사고수리 등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매출은 약 72억원이며 현재 17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회사는 부지 매입과 시설·설비, 전용부품 및 특수공구 등에 약 1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MTBK가 올해 1월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내년 1월 말 공식 서비스센터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수리 권한과 진단시스템 접근, 순정부품 공급 등에 제약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MTBK는 앞서 법원 제출 서면에서 계약 당사자가 12개월 전에 통지하면 별도의 계약위반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과 보너스 지급과 계약 유지 여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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