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35%로 단계적 인상 추진…주거급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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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립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와 긴급복지 등 6개 분야 16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 강화가 목표다.

생계급여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선정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소득환산체계 개편, 급여 신청 절차 개선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높이고 기준임대료와 주택 수선비 지원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개인별 의료 필요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구조도 개선한다.

교육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교육급여와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자활 역량과 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산형성 지원과 자활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21년 236만명에서 2024년 267만명으로 3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394만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2026년 표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53만4861원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급여액보다 56만1661원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보장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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