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기간 7개월서 절반으로 단축
조정교부금·도세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법령 개정 추진

경기 수원특례시가 내년 건축허가 등 19개 사무를 추가로 넘겨받는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신규 특례사무 이양과 지역계획안 수립을 준비하고,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를 추진한다.
특별법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등 9건을 병합한 대안이 지난 5월7일 국회를 통과한 뒤 6월2일 공포됐다. 기존 이양 사무 8개와 신규 사무 19개를 합친 27개 특례사무를 담았으며, 개별법에 규정된 6개를 포함하면 특례사무는 모두 33개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경기도를 거쳐야 했던 승인 절차가 줄어든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은 도의 사전승인 없이 시가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도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넘어온다. 시가 예상하는 처리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3.5개월로 절반 수준이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등록,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광교·호매실지구처럼 경기도에 요청해 지정했던 광고물 특정구역을 앞으로는 시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교통과 주택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근거도 마련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특례시장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수원시는 권한 이양과 함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재정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아가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명시하자는 취지다.
재정 분야에서는 이양받는 사무를 수행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조성재원 비율을 47%에서 67%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재정 특례가 확보되면 재원이 약 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은 원칙의 문제이고, 특례시는 그 시험대 위에 있다”며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를 통한 분권 활동도 이어간다. 2013년 구성된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에는 교수·연구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해 자치분권 발전계획과 추진 상황을 심의·조정하고 정책 의견을 제시한다.
2023년 시작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에는 올해 4기까지 청년 120명이 참여했다. 짧은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물로 지방자치를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경제인 등 59명이 활동 중이다. 시는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정책토론회와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최근 3년간 공직자와 주민자치회, 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교육을 20회 진행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제도적 그릇이 마련된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생, 균형발전, 실질적 제도화라는 방향으로 특례시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