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이사회 단계부터 공시위험 잡는다…그룹 공시통제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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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 신한금융그룹 제공]

신한금융그룹이 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이사회 안건 단계부터 지주사 공시 대상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시문서를 작성한 뒤 오류를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앞단의 의사결정부터 정보 취합, 작성·검증·제출까지 연결해 그룹 차원의 공시 누락과 오류 위험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공시 통합 허브(Hub) 구축에 착수했다. 공시정보의 수집·관리·검증·제출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시위험 모니터링과 통제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핵심은 공시관리 시점을 문서 작성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그룹사의 주요 의사결정 정보가 지주사 공시 대상인지 조회·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룹사에서 지주사로 올라오는 보고와 이사회 자료 관리도 시스템화한다. 특히 이사회 안건이 공시 대상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시스템에 반영한다. 공시위원회 안건과 연간 공시운영실태평가, 각종 공시 체크리스트도 함께 관리한다.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금융지주는 계열사에서 발생한 경영 의사결정이 지주사 공시 의무로 이어질 수 있다. 신한금융은 실제 공시문서를 만드는 단계보다 앞서 그룹사 의사결정과 보고 과정에서 공시대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지연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주사와 계열사가 각각 내놓는 공시정보의 정합성도 높인다. 지주사 사업보고서와 경영공시 가운데 시스템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하고, 주요 그룹사가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동일 항목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한다. 동일한 재무·경영정보가 지주사와 계열사 공시에서 다르게 기재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시문서 작성·검증 과정도 디지털화한다. 금융감독원의 최신 작성기준과 전자공시시스템(DART) 서식을 반영하고, 금감원·한국거래소가 사용하는 전자공시 문서 형식(DSD)을 내부 시스템에서 처리한다.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문서를 편집하고 엑셀·워드 자료를 DSD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다. DART 작성기준과 전기 수치 등을 활용한 자체 검증과 오류 시각화 기능도 도입한다.

사업 배경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공시 환경이 있다. 신한금융은 공시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공시항목 확대,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 증가로 작성·검증·관리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절차 표준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공시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계열사가 많아 주요 경영정보가 지주사 공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보 누락이나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시문서 작성 단계뿐 아니라 의사결정 단계부터 공시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자리 잡으면 공시 정확성과 내부통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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