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이 국무회의에 당연히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과거의 대통령실 등이 국무회의 배석 없이도 개별사건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무회의 참석과 중립성 확보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구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중수청·공소청 지휘·감독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공소청장·중수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건 지휘가 아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며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수사 공정성과 국무회의 참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청와대·대통령실 등이 국무회의가 아닌 민정수석 등 다양한 라인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등 오히려 정치적 독립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경우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와 전화 등을 통해 사건에 영향을 준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과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장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개별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