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발생한 방화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불만을 방화와 폭력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1일 '특허법인 방화사건,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피의자는 디자인 등록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불만을 갖고 지난 20일 두 개 빌딩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을 변리사와 특허사무 종사이 일하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폭력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한 지식재산권은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특허법인이 해당 권리를 취득하거나 침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해외 디자인 등록의 경우, 피의자가 종이 형태의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해외 디자인 등록은 국가마다 등록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만, 별도의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 국가도 다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역시 2020년 3월부터 헤이그 국제디자인제도와 관련한 각종 통지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특허법인도 이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해당 국가의 디자인 등록제도와 등록 여부, 종이 등록증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수차례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종이 형태의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해당 권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회는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피의자가 기대했던 등록 절차와 실제 해외 디자인 등록제도 사이의 차이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특허법인이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했거나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와 특허사무 종사자가 폭력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안정적인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수사기관에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의 철저한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반복적인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변리사와 사무소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대응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변리사회는 “ 변리사와 특허사무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의 조속한 업무 정상화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