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PP 방송 다양성 정부 지원 법안 통과...시행령·예산 등 후속조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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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채널사용자협회 로고

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소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 PP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법적 지원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는 점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의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92조의4를 신설해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방식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중소 PP에 대한 단순한 경영 지원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중소 채널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법률에 반영했다.

중소 PP는 대형 사업자가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콘텐츠를 공급하며 방송의 다양성에 기여했다. 하지만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 산업 내 경쟁 심화로 자체 제작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PP일수록 어려움은 컸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개별 사업자의 경영난을 넘어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법안은 중소 PP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중소 PP 업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법률의 취지를 살릴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은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작동할 수도, 선언적 규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중소 PP 업계는 시행령과 후속 지원사업에서 중소 PP 전용 지원 부문이나 일정 규모의 우선 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 범위를 프로그램 제작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도입·광고기반 스트리밍(FAST) 채널 등 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정부·업계·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현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중소 PP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방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이제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업계는 그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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