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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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가 가입대상이며,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상용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도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군장병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고,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6% 또는 12%)을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 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가 8%라고 가정하면 우대형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255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취급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부터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게 된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후 가입과 소득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고,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최종가입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3차 모집의 경우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가입심사 체계와 제도 정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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