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데이터행정 협력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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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전경.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따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연계·조정하는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을 공동 대응 체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AI·데이터 행정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협의체다. 행안부 차관이 의장을 맡고, 각 기관의 AI·데이터행정 업무와 데이터 구축·제공, 공동 활용 등을 총괄하는 'AI·데이터행정 책임관(국장급)'이 참여한다.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도입·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안건을 다루며,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열린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데이터 행정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이행 사항을 공유한다. 이어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AI 기반 정책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추진 방향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공공 누리집 UI/UX 개선 방안을 발제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24 통합플랫폼 및 AI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해 데이터 연계 등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보유 데이터 65만여 개의 구조와 시민·기업·정책 수요를 분석해 고가치 데이터 집합 100개를 선정하고, 이를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레디 데이터'로 정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인천시는 지방정부의 AI·데이터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참여 기회를 넓히고, 우수 서비스를 발굴해 지방정부에 확산하는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논의된 과제는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추진한다. 행안부가 법·제도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는 추진 방안을 수립·이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 기관이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을 확대한다.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공공 AI·데이터협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본 협의회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범정부 협력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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