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행정서비스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기술 개발만큼 산업 생태계와 제도를 잘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AI 정부 실험실'처럼 현장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제 서비스로 확대하려면 보안 검증과 인프라, 제도적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공무원의 AI 직접 개발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 미칠 영향이 화두에 올랐다.
김민수 엘에스웨어 대표는 “공공에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면 산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이 하게 된다”며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의 개발 범위가 넓어질수록 민간 기업이 맡을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현재 공무원의 바이브 코딩이 공개 데이터와 서비스를 활용한 제한적인 기능 개발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업무 시스템 전체를 공무원이 구축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제품으로 수요를 확인한 뒤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정식 정보화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김범진 타이거컴퍼니 대표는 AI 정부 실험실을 '시도 자체가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자체에서 활용하려면 보안 기준과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AI 서비스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추진하다 심사 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자체가 내부 업무에 AI를 적용할 때도 보안 기준과 컴퓨팅 자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누가, 어떻게 검증할지도 새로운 산업 과제로 꼽혔다. 행안부는 향후 기존 코드를 AI로 보완하면, 보안기업이 취약점과 작동 상태를 검증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권인택 오픈놀 대표는 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서 개발 도구의 사용 범위가 중요하다고 봤다. 현재 활용하는 외산 AI 코딩 도구를 앞으로도 쓸 수 있는지, 공개 데이터로 만든 결과물을 기관 업무로 확대할 때 어떤 보안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도 과제로 제시됐다. 안광배 캠토 대표는 “기업들이 구성원에게 AI 활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역량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춘성 정보통신 미래모임 회장(연세대 교수)는 “기업과 일반 국민도 공개 정보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들이 공무원과 팀을 이뤄 과제를 발전시키는 사례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