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주요 사모펀드의 피해 배상이 펀드와 판매업권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펀드는 피해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이 100%에 달한 반면 1%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태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펀드에서도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환매중단 펀드 피해배상 현황'에 따르면 KTB 항공기펀드는 피해액 45억8860만원 가운데 배상금액이 4268만원으로, 피해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이 0.93%에 그쳤다. 분쟁조정 처리 및 인용·합의 건수는 1건으로 배상 완료 투자자는 1명, 미완료 투자자는 2명이었다.
반면 헤리티지펀드 은행 판매분은 피해액 27억원 전액이 배상돼 배상비율이 100%로 집계됐다. 증권사 판매분도 피해액 434억6500만원 가운데 431억700만원이 배상돼 99.18%를 기록했다.
라임펀드는 증권사와 은행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2138억4700만원 가운데 1923억6200만원이 배상돼 89.95%였지만, 은행 판매분은 피해액 1213억2500만원 가운데 783억5700만원이 배상돼 64.58%에 그쳤다.
옵티머스펀드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1931억5000만원 가운데 1350억5000만원이 배상돼 배상비율이 69.92%였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증권사 판매분 50.56%, 은행 판매분 71.94%였고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은행 판매분은 79.08%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수치를 투자자의 최종 원금 회수율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펀드마다 분쟁조정의 법적 근거와 판매 과정에서 인정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 계약취소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수치는 금감원이 집계한 피해액과 배상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문제는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일부 투자자의 피해구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라임펀드 은행 판매분에서는 23명, 옵티머스펀드 증권사 판매분에서는 17명의 투자자가 현재까지 배상을 완료하지 못했다. KTB 항공기펀드도 2명의 배상이 미완료 상태다.
장기간 배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완료 사유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피해구제 절차가 끝나지 않은 투자자들이 남아 있다”며 “펀드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다른 만큼 배상비율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장기간 미완료 상태인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