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합성니코틴 '꼼수 통관' 차단…탈세 잡는 철옹성 세웠다

유사·무니코틴 서류심사 및 사전 성분분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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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제품

관세청이 합성니코틴 담배의 과세 본격화를 앞두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전자담배 업계 '무니코틴 위장 수입' 꼼수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 개정(2026년 4월 24일)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 용액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분 유사·무니코틴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점에 착안해 지난 8월 18일부터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전량 서류제출 대상 심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담배인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앞서 6월부터는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도 의무화됐다.

특히 중앙관세분석소는 대책 시행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 분석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전자담배 용액 총 22건, 65.43리터를 정밀하게 적발했다.

또 식약처와 손잡고 지난 7월부터 공인 유사니코틴 분석법을 개발해 전국 세관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 단속 역량도 한층 끌어올렸다.

관세청 칼끝은 통관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상대로 고강도 관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조사에서 세금 포탈뿐 아니라 저가 신고 및 불법 외화송금 여부 등 무역 거래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볼 방침이다.

탈세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즉각 통보하고 성분 분석을 지원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법 유통 고리를 완전히 끊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고강도 규제 조치 이후 실제 유사·무니코틴 용액의 수입 통관 실적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 과세 유예 기간을 틈타 규제를 회피하려는 신종 물질 개발이나 허위 신고 등의 불법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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