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요금 감면 대상 취약계층 가운데 약 20%인 210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 감면 등 보다 적극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은 총 7117억600만원이다. 1인당 상반기 평균 감면액은 약 8만3005원으로, 월평균 약 1만3834원을 혜택을 받았다.
다만 감면 대상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210만630명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놓친 통신비 감면 혜택만 1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감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상반기 기준으로 미감면자는 2022년 180만명,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 2026년 210만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현재 통신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가 대상자 발굴부터 감면 적용까지 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통신비 복지 대상이 늘면서 통신사업자의 부담도 매년 커지는 상태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942만3529명에서 올해 상반기 1067만4877명으로 4년만에 13.3% 증가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