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기준 '34세 이하'로 통일…29세로 남은 법 기준 없앤다

공공기관은 이미 34세까지 청년 인정
청년고용법에 15~34세 직접 명시
18일 시행…“대부분 사업 이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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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상 일반적인 청년 기준은 15~29세인 반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서는 예외적으로 34세까지 인정해온 연령 기준을 법률에서 15~34세로 통일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청년고용법 시행령은 청년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예외적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실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이미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년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해왔다. 지난해에는 적용 대상 공공기관 462곳 가운데 84.6%인 391곳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전체 적용기관의 청년 신규채용은 2만5435명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24년 청년고용 의무 이행률 83.3%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개정은 실제 정책 현장에서 상당 부분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인정해 온 상황을 법률에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도 뒀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에 남아 있는 기존 '15~29세' 연령 규정을 삭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정책 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대상 사업들 대부분이 이미 34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기존 청년기본법 기준에 맞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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