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 산업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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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순용 특허법인 신세기 COO, 최승욱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부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앞줄 왼쪽 첫번째부터) 등 지식재산서비스 산업계 인사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난 4일 열린 임원 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며, 서비스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비스산업은 국가 경제 부가가치 60%, 고용 70%를 차지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화가 정체돼 있고, OECD 국가 중 노동생산성 순위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재산 서비스는 기술·데이터·법률이 결합된 고부가 지식기반 전문 서비스 산업인 만큼, 고품질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정부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1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표류해 온 대표 미제정 법안이다. 그간 표류의 핵심 원인이었던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서도, 최근 여야가 보건·의료 관련법을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면서 15년 가까이 표류해온 이 법안이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제정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최근 소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는 등 입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특히 지식재산 서비스와 같은 지식 기반 전문서비스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계는 본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향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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