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에 머물렀던 토큰증권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모 증권까지 토큰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발행·유통 정보를 기록하는 증권이다. 주식이나 채권도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으며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인프라를 3단계로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를 토큰화한다. 채권은 원리금 지급 중심의 일반채권부터 허용하고 주식연계채권 등은 제외한다.

비상장주식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게 맡긴 뒤 신탁 수익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 신주인수권 등은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서는 수익증권 권리를 관리하는 구조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1단계부터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점검한 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채권·펀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증권과 대금을 모두 블록체인에서 주고받는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 2·3단계 전환 시점은 시장 참여자의 기술개발 속도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금지했던 여러 기초자산의 집합화(풀링)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한 종류와 권리를 가진 자산으로 구성하고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개별 자산의 가격과 위험, 수익구조를 구분해 제공하고 부실자산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토큰증권 투자한도는 상품을 처음 사는 공모 단계와 발행 후 장외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유통 단계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공모 단계에서는 발행사가 상품 특성에 맞춰 개인별 청약한도를 정한다. 금융위는 1인당 3000만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후 장외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일반투자자는 해당 거래소에서 여러 토큰증권을 합쳐 연간 순매수액 기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분산원장이 갖춰야 할 40개 세부 표준요건도 제시했다. 분산원장 참여자는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되며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 노드로 참여해야 한다. 단일 기관은 전체 합의·검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분산원장 운영자는 서류심사와 시스템 연계·기능 테스트를 통과하고 예탁결제원 노드를 배포해야 토큰증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 가능 증권의 범위와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한다.
이번 하위법규 발표로 가장 주목받는 기초자산은 특허 로열티다. 라이선스 계약에 기반해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같은 기술 분야의 특허를 묶어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개별 특허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이 쓰이는 산업이 성장하면 로열티 수익도 늘어난다.
민간에서는 바이셀스탠다드가 IP 전문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와 특허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의 해외 수익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고, 금융위원회도 이번 모범규준에서 국제 표준특허의 발행 구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