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첫날, 교문서 입구 컷 당한 中학생들…“두발 규정 어겨” 학교 앞에서 급하게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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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부 학교가 학생들의 두발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SCMP

중국의 일부 학교가 학생들의 두발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 학기 첫날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머리 모양을 검사하고, 학교 규정에 맞지 않으면 등교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교문 밖에서 급하게 머리를 잘라야 했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국 인촨시에 있는 인촨고등학교와 인촨 제24중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한 영상에는 두 학교 정문에 교사들이 나와 학생들의 머리 모양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규정에 맞지 않는 머리를 한 학생들은 교문에서 입장이 제한됐다.

영상에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과 당황한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모여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급히 미용 서비스를 알아봤다.

학교 인근에는 갑작스럽게 머리를 정리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발사들이 임시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곳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머리를 잘랐다.

학교가 정한 용모 기준은 남녀 학생에게 각각 적용된다. 남학생은 머리카락이 눈썹과 귀를 덮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 역시 옷깃에 닿지 않는 길이로 유지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이발소 등에서 머리를 정리한 뒤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여학생은 머리 길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짧은 머리는 목까지 내려오지 않아야 하며, 중간 길이 이상의 머리는 하나로 묶어야 한다. 남녀 모두 파마와 염색이 금지된다.

남학생이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려면 학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일부 학부모들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세부적인 헤어스타일 기준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촨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 규정에 맞게 머리를 정리한 학생은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이 학교가 정한 헤어스타일을 따르도록 지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인촨시 교육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이징 징스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멍보는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학생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중국 교육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교육부의 중학생 행동규범은 학생들에게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면서 파마와 염색, 화장, 장신구 착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남학생의 장발을 제한하고 여학생의 굽 높은 신발 착용도 금지한다.

이 같은 기본 지침 외에도 중국의 여러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용모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광둥성 둥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했다. 한 학부모는 중학교 측이 아들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학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지방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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