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금 3조760억원 환급…226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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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낸 226만여명이 총 3조760억원을 돌려받는다. 환급 대상과 금액은 전년보다 각각 5.9%, 10.2% 증가했다. 대상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구간과 요양병원 장기 입원 여부에 따라 89만~1074만원이다.

이번 환급 대상은 226만2605명으로 2024년보다 12만6829명 늘었다. 환급액은 3조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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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과 금액 현황 (자료=보건복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였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원을 넘겨 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2만7742명에 대해서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초과금 1846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사전 지급액을 제외하고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환급금을 받는다. 전체 사후환급 대상자의 58%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31일부터 지급 신청 안내문이 순차 발송된다. 올해부터 네이버, KT 패스 앱,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보낸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며 “고액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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