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 의뢰…총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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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선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를 불법 환급해 주는 이른바 '실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5곳에 대해 경찰청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조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불법 의심 의료기관은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3차 수사 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 7월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중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짙은 곳을 선별해 조치했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실제로 한 병원은 암 환자 입원 상담 중 10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며 매월 50만원 페이백 혜택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가족 입원마저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횡포 정황도 제보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 감시 기능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자정 작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조사반은 다음 달 초 3차 행정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가짜진료 행위는 누구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4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도 기획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노인요양시설부터 공동생활가정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주·야간보호기관 등으로, 10년 이상 운영 기관 중 그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주요 부당청구 의심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가산금을 청구하거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기록을 조작해 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이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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