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자산이 늘어나도 이를 이유로 디딤돌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게 됐다. 사전청약 당시 금융조건을 보전하려는 정부 방침이 은행권 대출 약정까지 반영된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자산심사 특례를 반영해 안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약정서는 대출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기준을 1억원 넘게 초과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올해 약정서상 자산 기준은 5억1100만원이다. 일반 차주는 기준을 1억원 넘으면 5.0%포인트 가산금리와 함께 기한의 이익을 잃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른 자산 초과 불이익도 없앴다. 일반 차주는 초과 규모에 따라 0.2~5.0%포인트 가산금리가 붙고 우대금리 적용과 채무인수·상환방법 등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된다. 개정 약정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이들 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자산 초과로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 뒤따르던 후속 제재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자산기준 초과를 이유로 한 기한이익상실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자산 증가만으로 대출을 회수하거나 이후 3년간 기금대출 이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허위 신청이나 거주의무 위반 등 다른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 배경에는 사전청약자 보호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보호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애초 약속한 사안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의 이번 자산심사 특례는 이 같은 방침이 실제 정책금융 집행 단계까지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는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에서 정책 변경에 따른 금융 위험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사전청약 당시 조건을 토대로 수년간 자금계획을 세운 당첨자에게 입주 단계에서 달라진 소득·자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번 특례는 사전청약 당시 금융지원에 대한 정부 약속을 실제 대출 단계까지 보전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전청약을 거치지 않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와 자산심사 등 현행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전청약자는 정부가 당시 제시한 금융조건을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운 만큼 이후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본청약 당첨자와 적용되는 대출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 문제는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