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게임·e스포츠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를 연장·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정경제부와 정부, 국회에 게임·e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기반 확충을 요구했다.
5개 협회는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게임이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과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 불균형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로는 게임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 제도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현지화 등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석도 근거로 제시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용편익비율은 1.26, 순편익은 약 2780억원으로 추산됐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게임산업 경쟁국이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세제지원 공백이 장기화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개발사의 투자·제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둔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밖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5년 도입됐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들은 시행 2년 만에 제도를 종료하면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모·선정 방식의 재정지원과 실제 대회를 개최한 기업에 사후 적용하는 세액공제는 역할이 다른 만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제 e스포츠대회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비수도권으로 한정된 공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상금과 대관, 장비 임차, 중계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춰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5개 협회는 정부에 국회 제출 전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도 향후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e스포츠 세제지원 확대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들은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며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 의견을 제공하며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