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10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부실 검사가 적발됐다. 일부 검사소는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거나 측정기기를 승인받은 형식과 다르게 임의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점검 대상의 11.4%다.
정부는 다른 검사소보다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관련 민원이 빈발한 곳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검사장면 촬영 미흡이나 검사사진 누락 등 '검사장면 기록 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중량·진단 검사나 배출가스 부하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5건(21.7%), 검사장비 기준 미달과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 초과 등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3%)이었다.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이나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사례 등도 9건 적발됐다.
특히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환경측정기기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실제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 부하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무부하검사로 진행한 검사소에는 업무정지 30일, 관련 기술인력에는 직무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매연 포집 호스가 찢어져 매연이 새거나 필요한 포집 호스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검사소 가운데 업무정지 대상은 10곳, 직무정지 대상 기술인력은 7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도 201곳 가운데 23곳이 적발돼 적발률은 11.4%로 같았지만, 당시 업무정지 대상 23곳과 직무정지 대상 21명에 비해 중대한 위반은 감소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