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목 잡고 장기 입원?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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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기 위해 경미한 부상에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불합리한 과잉 치료와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로, 차관회의 통과 시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8주룰은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경상·경미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과잉치료를 줄이고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주룰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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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기자 won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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