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시행…“우주 발사 허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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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국내 우주 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발사체 발사가 증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됨에 따라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안은 반복 발사 허가 절차를 개선해 우주 발사 허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적으로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건별로 발사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 허가를 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우주청은 기대했다.

개정안은 '발사안전구역' 제도를 신설해 발사 안전관리 기반도 갖췄다. 개정안은 우주청장이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해 발사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 발사 대응체계도 보완했다. 국가안보상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 대응하게 됐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민간 우주 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주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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