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입장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도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조경태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후보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당내 갈등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 대상이 됐다.
진종오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혐의로 앞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