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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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입장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도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조경태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후보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당내 갈등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 대상이 됐다.

진종오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혐의로 앞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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