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신분증 안면인식, 보험사 확대…삼성생명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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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보험업권까지 확대한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과 본인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비대면 환경에서 타인에 의한 부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결제원 안면인식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참가기관이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여신사,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됐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이 추가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금융결제원은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생체인증 공동인프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신분증 안면인식에 사용된 안면정보(얼굴 사진)를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에 분산 저장하는 서비스다. 저장된 안면정보는 생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로그인, 접근매체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 참가기관 확대와 함께 검증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기술과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공 및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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