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잔류검사, 위해도 중심 개편…국제기준 맞춰 검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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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 책자 표지 .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춘 위해도 기반 방식으로 개편한다. 항생제 등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K축산물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지침은 2027년 국가 잔류검사 계획부터 적용된다.

국가잔류프로그램(NRP)은 생산·유통 단계에서 축산물에 남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 잔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검사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검사 물질과 축종, 검사 물량을 매년 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별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 물질이 크게 늘어나면서 위해도에 따라 검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연평균 약 10만건)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를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을 반영해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새 지침은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산정 △통계적 필요량과 생산 규모를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최종 조정 등 5단계 절차로 구성됐다.

검역본부는 위해도가 높은 물질에 검사 물량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체계 구축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여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7년 검사계획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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