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등에 올라탄 美 159kg 교사… “훈육 차원” 황당 변명

피해 학생 “가해 직후 80대 노인처럼 걸어다녀” 극심한 통증 호소
징역형 면하고 집행유예·벌금형… 교사 자격증은 박탈

Photo Image
Underwood Public School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50kg이 넘는 거구의 교사가 학생을 발로 밟아 발판처럼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언더우드 학교의 과학 교사이자 체육 감독이었던 제이슨 로저스(49)는 5~6학년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지난해 2월 학교에서 진행된 총기 사건 대피 훈련 도중 발생했다. 로저스는 엎드려 있던 한 남학생의 등에 올라타 약 10초 동안 서 있었다. 당시 그의 체중은 350파운드(약 158.7kg)에 달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통증으로 눈물을 흘렸으며, 사건 직후 “80대 노인처럼 구부정하게 걸어다녔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로저스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 것 같아 교훈을 주려 했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 2명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로저스는 사건 이후인 지난해 4월 교사직에서 사직했으며, 경미한 가해 및 학대 혐의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로저스에게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집행유예)과 함께 2,250달러(약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90시간의 사회봉사,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서면 사과문 작성 명령을 내렸다. 또한 로저스는 교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했다.

로저스 측 변호인은 “그가 정말 불운한 결정을 내려 커리어가 끝났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현지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