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심 30만ha…수도권 제외 세종 '최다'

농지 전수조사 1단계 마무리…78만ha 심층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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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1단계인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78만ha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정보 분석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로 집계됐으며, 기존 투기 위험 농지와 합쳐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한 뒤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기준 기본조사는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ha(1013만 필지)에 대해 완료됐다. 행정정보를 활용한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소유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인 약 30만ha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 수치가 실제 농지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정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분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면적은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의심 농지 30만ha와 당초 선정했던 9개 위험군 56만ha를 합쳐 총 78만ha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두 조사군 간 중복 면적을 제외한 규모다. 심층조사 대상인 수도권을 제외하고 위반 의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며 이어 제주와 강원이 뒤를 이었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영농 여부와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후 보완조사에서는 주민 탐문과 행정자료를 활용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농지 전용 절차 등을 추가 확인한다.

조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 715명과 기간제 조사원 등이 투입된다. 도서·산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항공·위성영상도 활용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 농지나 중대한 농지법 위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반면, 농업인 간 관행적으로 농지를 맞바꿔 경작하는 경우처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계도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농지를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위반은 엄정 대응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은 제도 개선과 계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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