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 바이오 공시 개선…“투자자 공시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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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의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장단계에서 기업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핵심 가정을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모가 산정 가정을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심사리스크 △개발기간·소요비용 4가지로 분류해 이를 중심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장이후 공시 시스템도 정비했다. 정기공시에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를 신설해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뿐 아니라 개발 완료, 개발 중단, 품목허가 등 주요 진행 경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일정이 지연된 경우, 그 사유와 게획을 함께 기재해 투자자가 연구개발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술이전 계약에서는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로열티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성격을 함께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계약상의 비밀을 근거로 계약상대방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규모와 사업 역량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수시공시도 투자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초 공시부터 직전 공시까지의 파이프라인 이력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개발 경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결과 공시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용어의 뜻과 해석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한다. 언론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추가하거나 공시 내용과 다른 내용를 기재하면 안 된다. 이외에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특정 투자자에게만 정보를 우선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종합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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