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한 장이면 끝”…해외서 '가짜 K-브랜드' 발견하면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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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짜 K-브랜드' 대응 체계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 해외여행 중 한국 유명 브랜드를 그대로 흉내 낸 매장이나 위조상품 판매점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사진만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브랜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을 막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SNS에서 발견한 의심 사례를 누구나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용 QR코드를 통해 사진과 위치 정보 등을 즉시 등록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 유사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 침해 여부 등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분석한다. 이후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판매, 한류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에 즉시 통보해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 증거 수집과 행정·형사 단속 등 법적 대응으로 연결되며, 상표권이 없더라도 현지 소비자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 제도를 활용한 대응 방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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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도 함께 선보인다.

K-브랜드 지킴이는 해외 상표 출원 정보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로 실시간 분석해 국내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될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가별 위험도와 업종별 경보를 제공하고, 출원인과 대리인의 반복 출원 패턴까지 분석해 상표 브로커 의심 사례도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등록하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되는 즉시 이메일로 국가와 상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 국가 등록 상표와의 유사도도 확인할 수 있어 해외 진출 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와 AI 분석 서비스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이 빈번한 국가와 업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지 법률 대응과 단속기관 협력, 해외 플랫폼 연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해외를 찾는 국민과 소비자까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K-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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