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증권이 첫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출시했다.
토스증권은 직관적인 사용자환경(UI·UX)을 기반으로 계좌 개설부터 투자상품 운용, 세액공제 현황 관리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이용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79만2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내국인이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토스증권에서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적용된다.
토스증권은 이용자가 납입액과 절세 계획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 리포트'를 제공한다. 리포트에서는 세액공제 한도 달성률과 올해 예상 절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만 별도로 모아 보여주는 기능도 마련했다. 이용자는 국내 ETF를 1주 단위로 정기 매수하는 '주식 모으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매주 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계좌에 납입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이자,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는 장기자산관리의 첫 걸음”이라며 “누구나 소액으로 부담없이 시작해 더 많은 이용자가 연금투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