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첫 합동수색…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13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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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이 23일 국세청과 관세청 합동 수색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 13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수색은 범정부 협업 기조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한 체납자 정보와 현장 추적 역량을 결합한 첫 사례다.

양 기관은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이후 지방국세청과 세관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과 장소를 확정했으며, 체납자 관할에 따라 8개 합동수색반을 편성해 현장 수색에 나섰다.

이번 합동 수색으로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또 별도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수색은 지난 6월 진행됐으며, 16명 가운데 13명에 대해 은닉재산 압류에 성공해 약 80%의 수색 성공률을 기록했다.

대표 사례로는 전자담배 수입업을 하다 폐업한 뒤 부친 명의로 같은 업종을 계속 운영한 40대 체납자가 있다. 국세와 관세를 합쳐 약 64억원을 체납한 A씨는 여행용 캐리어 안에 숨겨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총 10억2000만원을 압류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최근 5년간 127차례 해외를 오가며 호화생활을 한 50대 체납자 B씨의 자택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 팔찌 등을 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5억원 상당의 차용증 15매를 발견해 대여금 채권도 압류·추심 절차에 착수했다.

60대 체납자 C씨의 경우 위장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했다.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고급 양주와 개인 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외화,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6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면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번 합동 수색은 기존의 환급금 상계 수준을 넘어 대상자 선정부터 정보 분석, 현장 수색까지 공동으로 진행한 첫 사례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비·재산 정보와 관세청의 통관 정보가 결합되면서 단독 수색보다 압류 성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단독 수색보다 평균적인 수색 성공률과 압류 성과가 훨씬 높았다”며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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