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정부는 입찰 상한가격을 지난해보다 약 5% 낮춰 발전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장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16일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물량은 1000㎿ 내외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찰 상한가격은 147.686원/㎾h로 지난해보다 약 5% 인하했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 실적과 입찰 수요,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변동 등을 반영해 공고 물량과 상한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약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춰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태양광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취지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태양광 모듈에는 우대가격을 유지한다. 탄소검증모듈 1등급에는 16원/㎾h, 2등급에는 7원/㎾h의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국내 산업과 공급망 기여도를 고려한 조치로, 최근 시장가격 변화를 반영해 우대가격도 일부 조정했다.
이번 입찰은 정부가 추진 중인 RPS 제도 개편 이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경쟁입찰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현행 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고,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계약단가를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경쟁입찰 역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은 오는 21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은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 사업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안 통과 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