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중환자실 118만명 연명의료 결정 주체 분석

환자 뜻 남긴 경우 침습치료·하루 비용 낮아져
가족 판단일 땐 침습치료 가능성 2.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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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 교수(왼쪽)와 송인애 교수.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환자가 직접 내린 경우 중환자실의 침습적 연명의료 시행 가능성과 하루 의료비가 낮아지는 반면, 가족이 대신 결정한 경우 두 지표가 모두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전국 성인 환자 118만9042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오탁규·송인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 관련 문서가 없는 환자군을 기준으로,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그룹과 가족이 대신 결정한 그룹의 의료 이용 양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환자 작성군은 문서가 없는 환자군보다 인공호흡기 삽관, 체외생명유지술 등 침습적 연명의료를 받을 가능성이 약 0.7배로 낮았다. 중환자실 입원 후 90일 이내 사망한 환자만 따로 분석하면 이 가능성은 약 0.43배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가족 결정군은 문서가 없는 환자군보다 침습적 연명의료 시행 가능성이 약 2.35배 높았다.

의료비도 결정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환자 작성군의 하루 의료비는 문서가 없는 환자군보다 약 14% 낮았고, 가족 결정군은 약 4% 높았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다.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등이 포함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회복이 어려운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 대상이다.

다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진단 이후 작성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뒤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대신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한 비율은 약 55.7%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가족 대리 결정이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 심리적 부담과 불확실성 속에 치료 결정을 내리는 현실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탁규 교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자가 가족, 의료진과 상의한 뒤 자신의 뜻을 남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호흡기·중환자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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