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 훼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벌 기조에 발맞춰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단속과 수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과 임산물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수사 및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 약 7톤을 무단으로 벗겨 식품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산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중대성을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산림청은 현재 강원도 태백시 함백산에서 발생한 마가목 훼손 사건의 피의자 검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합동 현장조사 결과 혈동과 소도동 일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계톱을 이용해 수십 년생 마가목 89그루를 무단 벌채한 뒤 수피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국립공원 54그루, 국유림 35그루에 이른다.
산림청은 현장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해당 사건을 태백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경찰과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수십 년에 걸쳐 조성된 산림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훼손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 벌채와 임산물 무단 채취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적발 시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